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판정사례

사건번호 국심-1998-중-1536 선고일 1999.02.12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은 30일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 이에 대한 환급가산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36(1999. 9.12) 滂�○○○ 외 5필지 4,658㎡의 양도소득세 (94,177,910원)를 환급한 처분은

1. 청구조합이 1996.6.25 신청한 국세환급가산금은 1996.7.26부 터 98.1.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외 5필지 4,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20 매입하여 그 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한후 1992.3.13 가사용승인, 1996.3.2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1996.6.25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14,956,0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환급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재계산하고 면제에 따른 방위세를 차감한 94,177,910원을 1998.1.3 결정하여 1998.1.10 환급하면서 그 결정일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 331,090원을 같이 지급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1989.12.20 취득하여 그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한후 1990.1월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1996.6.25 신청하였는 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를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하면서 방위세가 폐지된 이후인 1998년에 양도소득세가 1989년에 감면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를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며, 1989년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할증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조합은 1989.12월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1990.1월 납부하였으므로 198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0.7.31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90.8.1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89.12월로서 쟁점세액의 귀속년도가 1989년이고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방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1990.1.16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하여 1996.6.25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에 따른 감면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 감면결정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건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청구 ① 관련 1985.12.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제2조 는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위세 세율을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5.12.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된 같은법 1975.7.16 제정(법률 제2768호) 부칙은 제2조는 "이법은 199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990년 12월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 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의 다음날로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및 제11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 ①인 쟁점세액 면제액에 대하여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① 청구조합은 방위세가 폐지된 이후인 1998년에 1989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를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 법령인 방위세법 부칙 제4조에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개시일부터 1990.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규정추가 이건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방위세법 폐지이전인 1989.12.20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방위세법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한편 청구조합은 이건 방위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6.6.25 청구조합이 환급을 신청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8.1.3 재계산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분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건 방위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또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방위세의 할증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95경3588, 1996.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이건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 ②인 쟁점세액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쟁점세액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결정일인 1998.1.3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조합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쟁점세액의 정기결정일이 1990.7.31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0.8.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및 제11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취지는 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그 지급이 30일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30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위 환급신청의 심사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에 규정된 쟁점세액 환급금의 결정일은 청구조합의 환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6.7.2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액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결정일인 1998.1.3의 다음날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113, 1994.4.9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