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95년 귀속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531 선고일 1998-12-30

[요지] 전기재고누락분인 금액을 95년도에 매출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기말상품재고계상누락액 79,9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전기재고누락금액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99,326,70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전기(94년)말 기말재고상품누락금액으로서 당기(95년)에 전량매출되어 수입금액에 반영된 것이므로 당기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만 하면되는 것인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다시 익금에 산입함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4년 기말재고자산과 95년 기초재고액이 모두 61,933,000원으로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명세서를 보면 당초 전기재고계상 누락하였다는 쟁점금액이 모두 95년의 기초재고로 되어 있는 점을 보아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상품수불명세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상품수불명세서상 기장하여 매출계상된 것이 정당하다면 당초 조사시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나중에 제출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당기(95년)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판매 및 매출계상된 사실이 없고 달리 매출계상내역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에 의거 매출액을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95년 귀속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라목에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산입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 99,326,70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을 수입금액에 기반영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이 95년도에 계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분을 95년도에 전량 매출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품수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4년 기말재고자산과 95년 기초재고자산이 모두 61,933,000원으로서 동일하게 계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95년 기말재고계상누락이라는 쟁점금액이 모두 95년의 기초재고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상품수불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94 및 9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95년 총매출액은 500,852,637원인 반면, 쟁점금액을 전기재고누락분으로 반영한 매출원가는 513,639,483원(기초재고액 61,933,000원 + 전기재고누락분 79,958,000원 + 95년 상품매입액 432,846,582원 - 기말재고액 61,098,099원)으로서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전기재고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상품수불명세서상 기장하고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이를 제출하고 인정받는 것이 정당할 터인데 추후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장부등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바 판매 및 매출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전기재고누락분인 쟁점금액을 95년도에 매출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