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22(1999. 4.15)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반포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9,200주를 취득한 자금 24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자, 쟁점금액이 청구외 ○○○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대금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파주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파주세무서에서는 반포세무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98.2.7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02,37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마침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던 차였으나, 국내건설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청구인과 ○○○이 함께 건설회사를 설립하되, ○○○은 자금을 대고 청구인은 국내 건설업운영의 지식을 결합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지분은 설립법인의 30%로 하고 청구인 지분의 설립자본금과 증자시 증자자금은 ○○○이 우선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94.5.9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행주식 18,000주의 인수자금 90백만원, 94.9.30 1차유상증자시 12,600주의 인수자금 63백만원, 94.10.20 2차 유상증자시 18,600주의 인수자금 93백만원 합계 49,200주에 대한 246백만원(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94.4.15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것이며, 동 차입금은 향후 회사가 안정되어 배당금이 발생하면 상환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혈연, 지연, 학연관계등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반포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없었으며, 청구인에게도 96.10.8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재산 46350-○○○, 96.10.8)하였으나, 조사가 종결된 97.5월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합의서는 이 건 주식취득자금 조사일 이후 과세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결의는 물론 주권을 담보로 대여하는 등의 문제는 경영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함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합의서를 근거로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여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