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입금의 증빙 입증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522 선고일 1999.04.15

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22(1999. 4.15)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반포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9,200주를 취득한 자금 24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자, 쟁점금액이 청구외 ○○○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대금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파주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파주세무서에서는 반포세무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98.2.7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02,37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6년 ○○○대학교 건설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1983년에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던중, 동 회사가 규모가 커지자 92년에 이를 법인전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에 참가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져 동 법인을 정리하고, ○○○건설의 운영과정에서 알게된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을 알게 되었는데,

○○○은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마침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던 차였으나, 국내건설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청구인과 ○○○이 함께 건설회사를 설립하되, ○○○은 자금을 대고 청구인은 국내 건설업운영의 지식을 결합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지분은 설립법인의 30%로 하고 청구인 지분의 설립자본금과 증자시 증자자금은 ○○○이 우선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94.5.9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행주식 18,000주의 인수자금 90백만원, 94.9.30 1차유상증자시 12,600주의 인수자금 63백만원, 94.10.20 2차 유상증자시 18,600주의 인수자금 93백만원 합계 49,200주에 대한 246백만원(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94.4.15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것이며, 동 차입금은 향후 회사가 안정되어 배당금이 발생하면 상환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혈연, 지연, 학연관계등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반포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없었으며, 청구인에게도 96.10.8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재산 46350-○○○, 96.10.8)하였으나, 조사가 종결된 97.5월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합의서는 이 건 주식취득자금 조사일 이후 과세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결의는 물론 주권을 담보로 대여하는 등의 문제는 경영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함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합의서를 근거로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여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식인수자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외 ○○○의 ○○○은행 ○○○지점등 5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과 혈연·지연·학연등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246백만원)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건설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던중 청구외 ○○○을 알게 되었고, ○○○의 소개로 ○○○을 만나서 건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청구인 지분의 설립자본금과 증자시 증자자금은 ○○○이 우선 대여해 주되 청구인의 주권은 대여자인 ○○○이 보관하고, 동 차입금은 향후 회사가 안정되어 배당금 발생시 당해 배당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94.4.15 ○○○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동 합의서는 반포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재산46350-○○○, 96.10.8)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에 관한 합의서 및 주권담보등에 관한 사항은 사후 분쟁발생등에 대비하여 공증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해놓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증등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두사람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고등학교 동창임이 확인됨)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의 토지를 ○○○에게 중개하여 청구인의 ○○○에 대한 차입금중 설립자본금 90백만원과 1차유상증자대금 63백만원 합계 153백만원을 ○○○의 ○○○에 대한 부동산양수대금 채무와 청구인의 ○○○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상환하고 현재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은 2차유상증자대금 93백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98.11.4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994.8.13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토지매매일인 94.9.14보다 1개월전인 94.8.13자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기도 전에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원리금 상환내역,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에는 ○○○으로부터 주식인수자금으로 차입한 쟁점금액을 향후 배당금등을 받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보충자료 제출시에는 쟁점금액중 설립자본납입금 90백만원과 1차 유상증자대금 63백만원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