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51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대물변제후 93.8.7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청구인 등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하상가 ○○, ○○외 3개상가를 채무자 청구외법인이 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임대차청약을 해줌으로서 일부 청구인 등(청구외 ○○, ○○, ○○)의 채권채무는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첨부된 서류인 청약서상에 지하상가 ○○, ○○는 보증금이 각 000원이고 월세보증금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등 6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지하상가(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현금을 91.11.27 400,000,000원, 92.7.16 200,000,000원 계 600,000,000원을 대여한 후 대물변제와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동부산세무서는 조사확인하였다. 처분청은 동부산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아래표: 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0,228,320원,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8,672,000원을 98.3.2 결정고지하였다. 표: 1 원금 및 변제내역 원 금 변 제 이 자 청구인 등 600,000,000원 719,910,000원(주1) 119,910,000원 청 구 인 170,000,000원 258,200,000원 88,200,000원(주2) (주1) 대물변제 385,000,000원 현금변제 334,910,000원 (주2) 92년귀속: 34,200,000원, 93년귀속: 54,00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6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상가청약금을 불입하였다가 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현금 및 임대상가운영권으로 상환받아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 등의 투자내역은 아래표: 2과 같다. 표: 2 청구인별 투자내역(단위: 천원) 투자자별 투자일 OOO OOO OOO OOO OOO OOO 계

91. 3. 15 12,000 12,000

91. 11. 27 60,000 160,000 70,000 60,000 40,000 10,000 400,000

91. 11. 27 50,300 51,700 102,000

92. 7. 16 110,000 30,000 30,000 30,000 200,000 계 182,000 210,300 151,700 60,000 70,000 40,000 714,000 청구인은 91.3.15 12,000,000원과 91.11.27 청구인등이 함께 102,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투자하였는데도 이를 자금대여로 봄은 부당하다.

(3) 93.9.23 청구외 OOO에게 변제된 60,000,000원은 청구인이 중간전달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신 돈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 수령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대물로 변제받은 상가 OOOOO 및 OOOOO에는 분양받기전 이미 보증금 각 25,000,000원에 임대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에 의하면 쟁점지하상가의 허가일은 92.6.20이며, 상가 청약증서상 청약일은 91.11.27로 설치허가전에 청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청약증서 단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450,00,000원을 92.2.28까지 지불시는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표시된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운영권을 청약한 것이 아니라 대금을 빌려주고 청구외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원리금상환이 어렵게 되자 대물변제와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원금 170,000,000원과 92년 귀속 이자 34,200,000원 93년귀속 이자 54,000,000원 합계 258,200,000원(청구인 등에게 719,910,000원 변제)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원금초과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2) 대금차용관행상 차용총액을 기재하여 증서를 작성하므로 91.11.27 작성된 원금 400,000,00원(투자금)에 91.3.15 청구외법인에 빌려준 12,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91.11.27 영수증 502,000,000원은 아무런 조건이 표시되지 않아 추가로 투자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투자금 400,000,000원과 102,000,000원을 동일날자에 두 번 투자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채권자별 대금변제내역 검토조서를 보면, 93.9.23 청구외 OOO에게 변제된 60,000,000원은 조사시 청구인에게 변제된 것으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해명서를 수용하여 변제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주장은 기해결사항이다.

(4)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상가 OOOO호 및 OOOO호가 분양받기전 이미 보증금 각 25,000,000원에 임대되었고 그것을 승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상가청약금으로 불입후 사업의 불투명으로 이를 변제받아 이자소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지하상가의 허가일은 92.6.20이고, 상가 청약증서상의 청약허가일은 91.11.27이며 청약증서상의 단서를 보면 상가계약조건은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450,000,000원을 92.2.28까지 청구인 등에게 상환시는 무효라고 약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가운영권을 청약한 것이 아니라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하자 대물변제와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 주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차입금현황에 차입금의 원금·상환일시·상환금액·상환수단이 명기되어 있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91.11.27 작성한 청약서상 400,000,000원은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지하상가의 지하층 OOOOO호를 청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92.7.16 작성한 청약서상 200,000,000원은 지하층 OOOOO를 청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92.7.16 청약서상의 단서에는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92.9.16자 일금 600,000,000원정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분양금조로 추가로 200,000,000원을 받고 92.9.16까지 현금 700,000,000원을 상환시 본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투자금은 600,000,000원(원금)이고 투자금을 단기간(2개월이내)에 반환시 100,000,000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3 청구인의 자금대여 및 회수내역 (단위:원) 일자별 자금대여내역 회 수 내 역 비 고 91.11.27

92. 2. 8

92. 3.12

92. 6.10

92. 6.17

92. 7.16

93. 8. 7 93.11. 1

94. 2.22 60,000,000 110,000,000 10,000,000 20,000,000 1,500,000 2,700,000 30,000,000 240,000,000 1,000,000 23,000,000 (70,000,000) 변제내역중 청구외 OOO 40백만원, 청구외 OOO 10백만원, 청구외 OOO 20백만원 계70백만원은 청구인의 중간전달자 역할인정하여 차감처리 소 계 170,000,000 258,200,000

① 청구인은 91.3.15 12,000,000원, 91.11.27 청구인 등이 102,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투자하였다고하고 처분청은 투자금이 아니라고 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투자금이라고 제시한 증빙은 영수증차용증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에는 일금 502,000,000원을 OOO지하상가 청약금으로 정히 영수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차용증에는 일금 12,000,000원정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차용증서상 12,000,000원과 91.11.27 추가투자분 102,000,000원은 무엇을 투자했는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없으며 동일날자에 두 번 투자하는 것도 정상거래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3) 93.9.2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6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금을 받아 중간전달자로서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영수증인데 위 영수증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지하상가 OO OO호(1동)를 이중분양하여 청구외 OOO이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중 분양받았다고 주장한 쟁점지하상가 OOOOO는 O OOOOO 및 OOOOOO로 분할하여 93.12.29, 94.3.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분양되어 청구인 주장과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4) ①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쟁점지하상가 OOOOO 및 OOOO에는 이미 청구외법인에서 제3자에게 보증금 50,000,000원(각 25,000,000원×2)과 월세를 받고 있었고 보증금채무도 승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변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93.8.7 임대청약서로서 말미에 단 월세보증금 25,000,000원 포함된 상태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을뿐 청구인이 보증금채무를 승계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②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대물변제후 93.8.7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청구인 등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지하상가 OO OO, OO OO외 3개상가를 채무자 청구외법인이 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임대차청약을 해줌으로서 일부 청구인 등(청구외 OOO, OOO, OOO)의 채권채무는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첨부된 서류인 청약서상에 쟁점지하상가 OOOO, OOOOO는 보증금이 각 140,270,000원이고 월세보증금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