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여부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485 선고일 1999.01.29

개인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485(1999. 1.29) 撚轢�17,26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2.26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92.2㎡ 및 주택 54.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누나 ○○○은 87.4.7 서울특별시 ○○○구 ○○○동 ○○○(84.6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이 쟁점외 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8.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26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0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와 88.1.13 재혼하여 현재까지 ○○○의 주소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의 자녀 및 집안에서 호적입적이나 주민등록 등재를 반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뿐임에도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도 없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87.4.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2.26 취득하여 92.10.1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누나 ○○○은 쟁점외주택을 87.4.7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87.3.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은 90.11.28∼97.4.18기간 중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 ○○○이 청구외 ○○○와 재혼(사실혼)하여 ○○○와 같이 살면서, ○○○의 자녀 및 집안에서 상속문제를 우려하여 호적입적이나 주민등록 등재를 반대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이 거주하는 ○○○ 소유의 쟁점외주택에 두었을 뿐, ○○○은 실제로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25.8.14생)는 ○○○과 부부로서 88.1.13부터 98.9.28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부부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통·반장외 지역주민 5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 ○○○와의 부부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진앨범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진들을 보면 민속촌(88.6.18), 회갑연(88.7.24), ○○○온천 친목회(89.10.25), ○○○ 친목회(90.10.20) 등 ○○○과 ○○○가 ○○○의 친척 및 친지들과 어울려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 ○○○ 두 사람이 단양 ○○○사(91.5.9), 합천 ○○○사(91.5), 강원도 ○○○리(93.8) 등에서 같이 사진을 촬영한 모습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는 74.6.28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8.2.11 서울특별시 ○○○구 ○○○동 ○○○ 자 ○○○의 가족들(처 및 자3)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실제로는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보험관계로 아들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겼다는 주장임),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은 89.5.23∼90.11.27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11.28∼97.4.18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98.5.8부터 다시 ○○○동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89.5.23∼90.11.27기간 중에는 청구외 ○○○와 동일세대를 이룬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건 심리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 ○○○는 현재 ○○○동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중앙회의 고객정보조회표(98.9.26)에 의하면, ○○○의 계좌(○○○, 95.9.11 개설 ; ○○○, 95.9.11 개설 ; ○○○, 98.9.18 개설)가 ○○○중앙회 ○○○동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임이 확인되는 바(이전에 사용했던 부금, 적금통장들은 만기해지되어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함), 위 계좌 개설지로 볼 때 ○○○은 최소한 95.9.11부터는 ○○○동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35.10.1생)은 63.6.10 협의이혼한 후 법률적으로는 재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은 이혼 후 ○○○와 재혼할 때까지 한식집의 요리사로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92.10.19)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 ○○○이 ○○○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 63.6.10 이혼이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다가 88.6월경부터 청구외 ○○○ 및 그의 친지들과 생활한 사실이 사진상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일시나마 89.5.23∼90.11.27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가 거주하는 ○○○동 주택으로 이전한 바가 있으며 98.5.8부터 다시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볼 때, ○○○이 ○○○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네 집안의 반대로 호적입적이나 주민등록 등재가 여의치 않아 주민등록을 ○○○동 주택에 둘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며, ○○○이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퇴거할 경우에는 ○○○ 본인 소유이며 동생인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으로 등재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으며(○○○동 주택에서 퇴거하여 90.11.28∼97.4.19 쟁점외주택에 등재), 청구외 ○○○ 본인이 ○○○과 사실혼 관계로서 88.1.13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고, ○○○의 은행계좌 개설지가 ○○○동인 점, 그리고 통반장 등 이웃주민들이 청구외 ○○○와 ○○○이 부부로서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쟁점외주택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은 88년경부터 청구외 ○○○와 혼인관계를 이루어 ○○○동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