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459 선고일 1999.08.06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로 등재되어 있어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등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459(1999. 8. 5) 1995.5.26 ○○○시 ○○○구 ○○○동 ○○○ 소재 대지 452㎡ 등 토지 18필지 16,257.33㎡, 지상건물 655.01㎡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1995.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위 같은동 ○○○ 토지 110㎡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같은곳 토지 5,036.33㎡ 등 14필지 14,959㎡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5,637,900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00%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 1,183.33㎡ 및 건물 655.01㎡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353,125,390원 중 300,000,000원은 동법 제63조(공동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감면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14,959㎡ 중 10,995.32㎡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3,963.69㎡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1997.12.1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5,173,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2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당시인 1995년도까지 30년이상을 과수원(배밭)으로 직접 경작하여 온 농민으로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내의 농지는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게되어 있고, 매년 구청에서 토지실제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등재하는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는 지목은 원래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은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공부상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별지 명세서상의 농지등 면적에서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3,963.68㎡ 중 임야와 주차장용지, 주택부수토지 2,248.93㎡를 제외한 1,71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라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지적도와 관련토지(①∼⑦)상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사진상의 현장이 쟁점토지중 특정지점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그 사진상의 특정지점과 쟁점토지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자경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대한지적공사 서울시지사의 토지현황측량성과도(1995.2.3)와 한국감정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일필지라도 토지이용현황(과수원, 대지, 잡종지, 임야등)별로 1㎡ 단위까지 세밀하게 구분하여 측량 및 평가되었고, 동 감정가액을 기초하여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토지현황측량성과도상의 내용은 당시의 토지현황을 사실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 공사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직전에 토지보상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지목변경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토지의 이용실태에 따라 지목을 구분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배수로와 농로는 농지의 면적에 포함하여 해당 지목을 평가하였다. 토지수용자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실상의 농지를 보상가격이 보다 비싼 잡종지나 대지로 평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수용자측에서는 실지현황을 근거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였을 것이며, 피수용자는 수용자측에서 평가한 실제지목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중 ○○○ 및 ○○○의 면적중에서 별지의 농지등 명세서상 ③ 및 ⑦의 1,217㎡ 중 청구인 지분(1/3)인 405.67㎡는 농막 부수토지이므로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 99.97㎡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농막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부분으로 신고한 사실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당초 110㎡를 신고하였으나, 주택정착면적 179.47㎡의 5배인 897.25㎡중 청구인 지분(1/3)인 299.08㎡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주택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의 토지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수용시 보상금지급을 위해 평가된 실제의 지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대장 지목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지적공사의 토지현황측량성과도와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잡종지 및 대지로 평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1968. 2월 공유로 취득하여 1995.5.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 토지에서 약 27년동안 과수원을 경영하였으며, 쟁점토지중 별지의 농지 등 명세서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③ 115㎡ 및 ○○○ ⑦ 1,102㎡중 청구인 지분(1/3)은 농막부수토지이며, ○○○ ④ 53㎡, ○○○ ⑧ 583㎡, ○○○?? 133㎡, ○○○, 10㎡ 및 ○○○ ⑥ 241㎡ 중 청구인 지분(1/3)은 주택부수토지이며, ○○○?? 1,439㎡, ○○○ ② 및 ③ 200㎡, ○○○ ⑤ 및 ⑩ 150㎡, ○○○ ⑬ 1,571㎡ 중 청구인 지분(1/3)은 과수원 및 농로로 사용하여 왔음이 관련자료와 비디오테이프에서 발췌한 사진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5.2.3자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의 토지현황측량성과도 및 1995.4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필지별, 단위면적별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과수원·잡종지·대지 등으로 구분하여 측량 및 평가하였고, 수용자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감정기관은 토지대장의 지목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라고만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농막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 과수원 및 농로로 구분하여 이를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로 등재되어 있어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택부수토지 부분도 당초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의 토지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토지현황측량성과도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잡종지 및 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농지 등 명세서 지번 및 부호 지 목 면적(㎡) 비 고 지번 및 부호 지 목 면적(㎡) 비 고

○○○ ① 임 1,121 임 야

○○○ ⑨ 전 12 과수원

② " 9,719 과수원

⑩ " 4 대 지

③ " 115 잡종지

○○○ ⑪ " 622 잡종지

④ " 53 대 지

⑫ " 1,770 과수원

○○○ ⑤ " 3,304 임 야

⑬ " 1,571 잡종지

⑥ " 10,780 과수원

○○○ ⑭ " 847 과수원

⑦ " 1,102 잡종지

⑮ " 473 잡종지

⑧ " 583 대 지

○○○ " 10 대 지

○○○ ① 전 1,878 과수원

○○○ ⁚ " 133 "

② " 173 잡종지 ⁚ " 269 "

③ " 27 대 지 ⁚ " 1,439 잡종지

○○○ ④ " 235 과수원 ⁚ " 1,645 과수원

⑤ " 146 잡종지 ⁚ " 55 대 지

⑥ " 241 대 지

○○○ 대 600 대 지

⑦ " 212 대 지

○○○ 전 334 잡종지

⑧ " 155 잡종지 합 계 47,67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