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로 등재되어 있어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등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로 등재되어 있어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등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459(1999. 8. 5) 1995.5.26 ○○○시 ○○○구 ○○○동 ○○○ 소재 대지 452㎡ 등 토지 18필지 16,257.33㎡, 지상건물 655.01㎡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1995.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위 같은동 ○○○ 토지 110㎡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같은곳 토지 5,036.33㎡ 등 14필지 14,959㎡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5,637,900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00%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 1,183.33㎡ 및 건물 655.01㎡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353,125,390원 중 300,000,000원은 동법 제63조(공동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감면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14,959㎡ 중 10,995.32㎡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3,963.69㎡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1997.12.1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5,173,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임 1,121 임 야
○○○ ⑨ 전 12 과수원
② " 9,719 과수원
⑩ " 4 대 지
③ " 115 잡종지
○○○ ⑪ " 622 잡종지
④ " 53 대 지
⑫ " 1,770 과수원
○○○ ⑤ " 3,304 임 야
⑬ " 1,571 잡종지
⑥ " 10,780 과수원
○○○ ⑭ " 847 과수원
⑦ " 1,102 잡종지
⑮ " 473 잡종지
⑧ " 583 대 지
○○○ " 10 대 지
○○○ ① 전 1,878 과수원
○○○ ⁚ " 133 "
② " 173 잡종지 ⁚ " 269 "
③ " 27 대 지 ⁚ " 1,439 잡종지
○○○ ④ " 235 과수원 ⁚ " 1,645 과수원
⑤ " 146 잡종지 ⁚ " 55 대 지
⑥ " 241 대 지
○○○ 대 600 대 지
⑦ " 212 대 지
○○○ 전 334 잡종지
⑧ " 155 잡종지 합 계 47,67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