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9.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2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모(母) OOO은 78.12.30 취득한 쟁점토지상의 주택 47.56평(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쟁점토지 양도일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이 각각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1,701,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이의신청 및 98.4.11 심사청구를 거쳐 9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2주택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아파트는 사실상 청구인의 이모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 하나만 소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모 OOO과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모 OOO 명의의 쟁점외아파트는 실지소유자가 이모인 OOO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OOO이고 매수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또 매도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90.1.22 청구외 OOO로부터 OOO이 취득하여 96.12.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공증되거나 등기부상 명의신탁등기된 사실 및 금융자료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유예기간(96.6.30)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내 실명전환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청구외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매도금액중 일부가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이 OOO으로부터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외 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O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와, ②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명의수탁(신탁자:OOO)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의 母 O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78.12.30~96.6.10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이하 “OO동”이라 한다)에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거주하다가 96.6.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이하 “OO동”이라 한다)로 전입하여 청구인 세대와 합가하여 97.10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 청구인의 子는 85.8.2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동에 거주하다가 85.8.28~87.1.13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OO(이하 “O동”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87.1.13~96.8.8 기간동안은 OO동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98.8.8 OO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OO로 주소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1세대구성 여부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 주택의 양도일인 96.5.2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이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OO동에, 청구인의 母 OOO은 OO동에서 각자를 별도 세대주로 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96.5.2)당시 청구인의 母인 OOO과 함께 사실상 OO동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체결(92.2.29, 93.6.13)한 전·월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OO동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와 청구인이 OO동에 거주하면서 그의 모(母)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OO동에 청구인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거주하였던 85.8.28까지는 그의 모(母)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여지나, 85년 8월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청구인은 O동 및 OO동에서, 청구인의 母(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한 1985년에는 55세임)는 OO동에서 각자 별도세대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장남으로 81년생), OOO(차남으로 83년생)이 87년 이후 계속 강남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OO초등학교, OO중학교, OO고등학교)에 취학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에서 강남에 소재하는 학교에 그의 子들이 매일 통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母)를 대리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모(母)의 주소가 OO동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 제시 쟁점외 주택에 대한 전·월세계약서상의 청구인 주소지(OO동)만으로는 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거주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母는 80.6.13~85.8.28까지는 별도 세대주로서 OO동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양도(96.5.2) 당시에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명의수탁(신탁자: OOO)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O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