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과 그 아들은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각기 별도세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외 ○○과 그 아들은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각기 별도세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양도소득세 47,586,3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869㎡ 및 지상주택 131.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각각 83.1.14 및 89.2.25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5.6.12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이 93.10.20 경기도 남양주시 OO면 OO리 OOOOO 소재의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8.1.9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47,586,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생모(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68조에서 혈족의 정의를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와 딸 사이의 혈족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에의 입적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대법64다1109, 64.12.15 같은뜻)할 것이므로 생모와 딸사이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가족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민등록에 의하면 92.2.26부터 98.4.6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각각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서 그 사유로서 청구외 OOO의 아들 OOO이 OO대학에 다니다가 서울시 OO동에 있는 OO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OO동으로 거주지를 정하려 하였으나 OO동의 전세입주금보다 남양주시 OO면의 쟁점외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낮으므로 취득할 때까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과 인접한 쟁점외아파트를 93.10.20 매입하여 이 때부터 사실상 청구외 OOO과 그의 아들 OOO은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등록과 달리 청구외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사실상 쟁점외아파트에서 주거생활을 하였으므로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OOO의 아들 OOO 앞으로 온 우편물(94.11.29자 및 94.12.7자 진접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전보, 94.10.19자 및 95.1.20자 서울 서초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편지, 94.5.21자 제주체신청의 소인이 찍힌 우편엽서)의 주소가 쟁점외아파트(OOOOO OOOO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외아파트를 주소지로 한 전기요금·TV수신료영수증(94년 10월분 및 11월분, 95년6월분)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청구되었고, 특히 94년11월분 및 95년6월분은 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에서 자동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퇴계원전화국 구리전화국장이 발급(98.11.3)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명의의 전화(OOOOOOOO)를 쟁점외 아파트에 93.8.28 설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OOO과 아들 OOO이 93.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인 OOOOO OOOO OOOO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우보증서(OO리장, 주민대표, 반장)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증빙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과 그 아들은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우리 심판소가 청구외 OOO이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93.10월부터 98.4월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외아파트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여 회신(OO 13212-4614, 98.10.30)받은 내용에 의하면 97.10.28부터 98.2.27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가족2인만이 쟁점외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을 뿐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5.6.12 이전에는 청구외 OOO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거주자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기 별도세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