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음
[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3.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8.6.3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보다 11일이 경과한 71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로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