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입누락금액을 장부 등에 기장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입누락금액을 장부 등에 기장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파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설비자재를 제조 및 도매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설비자재 등을 무자료 매출한 93년 1기분 9,002,78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방법인 부가가치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9,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 (생 략)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장부 등 서류를 예치받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대금 결제노트 등 원시장부를 상호대사하여 불일치한 매출누락분을 소명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누락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청구인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19,3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장부 등에 기장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