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423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사업장이 소재한 장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이 “○○기공”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 과세기간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청하면 OO리 OOOO O에서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가 있으나, 동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동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산출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75,120원(처분청은 ’98.3.1 2,338,590원을 추가로 고지함)을 ’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청하면 OO리 OOOO O에서 실지 사업을 한 사람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사업을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OO기공”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기공”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주로 등록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년 1기부터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납세자별 결손결의조회, 일반과세자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91.6.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서 경상북도 포항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OO기공”이 폐업된 후인 ’93.10 다시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는 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나 결손처분된 사실 및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상의 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OO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기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년 1기 및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사업장 관할 포항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기공”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청하면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한 기간인 ’91.6.5부터 ’9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경상북도 영일군 및 포항시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사업장이 소재한 장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OO기공”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