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405 선고일 1998-12-31

[요지] 실제거주기간은 8년 이이고 동 기간에 청구인이 영등포구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와 그의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3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남면 OO리 OOOO O외 1필지 답 합계 3,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26 및 '96.12.30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78,880원을 ’97.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6.12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6.10.4 양주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해제”를 원인으로 ’96.10.21 이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96.12.30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8년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이 서울특별시 OO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아들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OO동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거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6.2.6자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위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한 후에도 동 소재지에서 ’86.9.1까지의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87.11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양주군 남면 OO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인 ’96년까지 이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처 OOO과 자녀인 OOO은 ’89.3.3 청구인이 거주한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 거주하였음이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와 그의 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 번갈아 주민등록을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등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기간도 8년 이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로 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이 영등포구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와 그의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