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거주기간은 8년 이이고 동 기간에 청구인이 영등포구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와 그의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실제거주기간은 8년 이이고 동 기간에 청구인이 영등포구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와 그의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3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남면 OO리 OOOO O외 1필지 답 합계 3,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26 및 '96.12.30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78,880원을 ’97.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6.2.6자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위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한 후에도 동 소재지에서 ’86.9.1까지의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87.11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양주군 남면 OO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인 ’96년까지 이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처 OOO과 자녀인 OOO은 ’89.3.3 청구인이 거주한 양주군 남면 OO리로 전입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 거주하였음이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와 그의 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 번갈아 주민등록을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등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기간도 8년 이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로 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이 영등포구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처와 그의 자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