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404 선고일 1999.01.18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94.12.2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동 ○○○에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작성일자가 '96.7.25인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621,818,182원, 부가가치세 162,181,818원, 이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97.10.25)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신고(환급신고세액: 253,718,183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97.10.3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청구법인은 '97.11.7 쟁점매입세액을 당초 신고시('97.10.25)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환급세액을 91,536,365원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97.12.12 쟁점매입세액은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98.3.10에는 쟁점매입세액을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직권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한 가산세 32,436,363원(이하 "쟁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라 한다)과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가산세 16,218,181원(이하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48,654,544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쟁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산출된 환급세액 42,881,820원을 '97.12.3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8.3.10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94.12.2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해당분과 혼동하여 과다환급신고('97.10.25)를 하였으며, 신고 후 즉시 착오를 발견하고 '97.11.7자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쟁점상가의 공사가 완성되는데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골조공사 완료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이 확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사건 96가합 9673호, '97.8.20)되었으므로 공급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날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97.8.20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가에 대한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97.8.20이라 할 것이므로 작성일자가 '96.7.25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국세청장은 '96.3.25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급시기 또한 이날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한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가산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과 제5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착오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착오로 인하여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한 것이 부당하여 과세적부심사와 과세재적부심사 및 '98.3.10자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원인이 된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미환급세액의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결정을 거부하였음은 국세청의 예규인 부가 46015-846('98.4.25)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시기 전에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거래사실 자체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세재적부심사청구 및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은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가 기성고에 대한 공급시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쟁점상가의 기성공사 대금의 지급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수 차례 최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96.3.25 쟁점상가 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상가의 기성고에 대한 공급시기는 '96.3.25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96.7.25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21,818,182원을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함으로써 초과환급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인한 신고임을 주장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7.10.3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97.11.7 쟁점매입세액을 당초 신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94.12.23 설립후 '9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와 같은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자가 아니며, 과세의 원인이 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는 청구법인의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중 탈루, 오류 부분에 대한 경정행위로서 당해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조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조사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지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94.12.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5.12.29 단서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94.12.22 항번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12.22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97.7.1∼'97.9.3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96.7.25자 쟁점세금계산서를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동 합계표의 부속서류인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상에 공급받은 일자를 '97.7.25로 기재하여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하였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한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한 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단순히 착오로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기재 및 제출을 하였으므로 위 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등 가산세)와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법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 및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은 신고 당해 과세기간동안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전의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을 볼 때, 이를 작성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보아야만 기재가 가능하며, 특히 위 합계표와 함께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에는 공급받은 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작성일이 '96.7.25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97.7.25로 기재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97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5매밖에 없어 단순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또한 '97.11.7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위 수정신고서는 이 건 조사 착수('97.10.30)후에 한 수정신고('97.11.7)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적법하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적합하여 위 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 제4항 단서의 취지를 살려 같은조 제5항을 해석해야 타당하므로 제5항의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지나지 아니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94.12.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하기 전인 97.12.1 및 98.1.6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은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써 동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과세적부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청구외에 청구법인은 '98.3.10 과세적부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앞서 과세적부심사청구 등의 형식을 빌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매입세액을 '96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리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나)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9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 청구 및 경정청구 통보 내용대로 쟁점매입세액을 '9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