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중1399 선고일 1998-12-31

[요지]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2.4 및 1997.12.6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2.4 및 1997.1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1일 및 73일이 되는 날인 1998.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