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타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타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368(1999. 8.19) 돔撚轢�126,74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1997.3.29 사망, 이하 "남편"이라 한다)은 1986.11.2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19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남편이 부산광역시 ㅇ구 ○○○동 ○○○외 6필지 및 지상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7.12.16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126,74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비과세소득】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와 같은호 (자)목에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4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993.5.27 신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부칙 제1항【시행일】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제15조 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남편은 쟁점아파트를 1986.11.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3.19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외주택은 1984.12.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10.31 쟁점지분이 남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84.11.30 증여를 원인으로 1998.9.10 쟁점지분 및 청구외 ○○○의 지분이 시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청구인 부부가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남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동아파트와 쟁점지분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사실상 시어머니의 소유이지 남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면, (가) 1997.4 시어머니가 제기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장 및 정정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은 1984.11.30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 및 인장을 교부받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합 ○○○, 1997.10.1)은 청구외 ○○○은 소장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으며 남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남편은 96머○○○ 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조정사건과 관련 남편의 형인 청구외 ○○○이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기타 개인사정으로 소송의 신속·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1996.11 청구외 ○○○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 또한 시어머니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지분 및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나) 부산광역시 ㅇ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흑교로 가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쟁점외주택중 일부필지(ㅇ구 ○○○동 ○○○, ○○○)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관련 공문(건설 58342-○○○, 1999.2.22)을 보면 1996.4.8 청구인의 남편에게 토지보상금 66,475,720원과 지장물보상금 7,713,320원등 합계 74,189,04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시어머니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청구인이 1996.5.2 타행환으로 34,000,000원, 1996.6.5 자기앞수표로 13,300,000원 등 합계 47,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손실보상금의 수령일자와 시어머니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져 남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시어머니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시어머니가 청구외 ○○○ 및 ○○○(이상 청구인의 시동생들이며 쟁점외주택의 소유지분이 각 1/4)을 상대로 부산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장(97형 제○○○호, 1997.6.2)을 보면, 시어머니가 청구외 ○○○ 및 ○○○을 횡령(1996.6 부산광역시 ㅇ구청 건설과에서 쟁점외주택의 일부가 가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건물철거 및 손실보상금으로 296,720,000원이 나오자 그 보상금은 시어머니의 소유임에도 쟁점외주택의 소유명의가 편의상 아들 4형제에게 지분등기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보상금중 148,360,000원을 청구외 ○○○, ○○○ 등이 수령하여 시어머니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 이상 수사사무관인 청구외 ○○○의 의견서) 및 존속협박(시어머니의 진술, ○○○대학교병원장발행 진단서, 참고인인 청구외 ○○○, ○○○, ○○○,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부산지검 ㅇㅇ지청장이 횡령혐의는 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및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또한 존속협박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라)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상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1968.10.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외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78.1.1 부동산임대업자(자가)로 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6.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법정상속인임에도 쟁점외주택의 지분등기당시 상속인들중 시어머니만 제외된 점, 직업이 의사였던 남편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점, 쟁점외주택중 일부필지의 수용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남편몫(쟁점지분)의 손실보상금이 시어머니의 예금통장에 타행환대체와 자기앞수표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 쟁점외주택에 시어머니가 상속개시 훨씬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개시 전인 1978.1.1부터 1996.6.1까지 시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시어머니가 제기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의 소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이 스스로 인정하여 쟁점지분 및 청구외 ○○○의 지분이 상속개시당시인 1984.11.30 증여를 원인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 위 판결문에서 제외된 청구외 ○○○, ○○○에 대하여 횡령 및 존속협박혐의로 시어머니가 제기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검찰청의 무혐의 및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장 및 수사사무관인 청구외 ○○○의 의견서등의 서류상에 상속주택이 시어머니의 소유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의 제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4)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지분은 청구외 ○○○이 남편의 동의도 없이 인감 및 인장을 빌려 일방적으로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것이므로 남편과는 관계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따라서 남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