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336 선고일 1999.08.1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336(1999. 8.11) 80,376,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397,190원의 부과처분 은 ○○○도 ○○○시 ○○○동 ○○○ 전 993㎡중 937㎡ 와 같은동 ○○○ 전 1,262㎡중 984㎡ 계 1,921㎡의 양도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 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2.8.21 취득한 ○○○도 ○○○시 ○○○동 ○○○ 소재 전 99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 소재 전 1,26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328.32㎡를 95.1.18 ○○○시에 공공사업(94.9.14 ○○○지구택지개발사업 인가)용 토지로 양도하고, 95.3.30 쟁점토지② 소재 지상건물 328.32㎡ 및 그 부수토지 148㎡(건물 바닥면적으로 109.44㎡인 것을 착오신고 하였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50%를, 나머지 토지 1,114㎡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를 각각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7,1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4년 공시자가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용도란에 나대지 및 주상복합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한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50%감면, 감면한도 1억원)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76,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397,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6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82.8.21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자경에 대한 이웃 주민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농약과 종자 구입에 대한 확인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와 ○○○지구영농보상비 지급내역 확인신청에 관한 회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자경한 증거가 분명하며, 비록 청구인이 91년부터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는 하나 자경의 경우 연간 노동일수가 20일간 뿐이며, 90년 이전의 기간만으로도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평가일 현재 토지이용상황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②는 주상복합용 토지로 조사되어 있고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토지이용실태 조사대상출력표겸 조사결과입력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②가 지목은 전이나 실제 토지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 ○○○구 ○○○동 소재 ○○○레카 및 ○○○택시에서 91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후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미루어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바, 양도일 현재 나대지 및 주상복합용 토지(잡종지)로 조사되고 있어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제1호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3.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이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1) 먼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①은 토지 평가일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쟁점토지②는 주상복합용 토지로 조사되어 있고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토지이용실태 조사대상출력표겸 조사결과입력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②가 지목은 전이나 실제 토지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 담당직원(7급 ○○○외 1명)이 ○○○도청에 비치된 94.1.19자 및 95.2.17자 항공사진에 쟁점토지①,②가 "밭"으로 나타나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복명했음이 97.12.12자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평가액의 산정기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내역서중 토지조서(○○○시 공영 58540-○○○, 99.6.18)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993㎡중 56㎡와 쟁점토지② 1,262㎡중 278㎡ 계 334㎡는 실제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1,921㎡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시장의 영농보상비지급내역 확인신청에 관한 회신 공문(관리58540-○○○, 98.1.20) 및 ○○○택지개발지구의 영농보상비지급대장에는 쟁점토지① 937㎡와 쟁점토지② 1,262㎡에 배추를 경작한 데 대한 영농보상비 3,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② 2,255㎡중 1,921㎡는 양도당시 배추가 경작되던 농지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8년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 ○○○구 ○○○동 소재 ○○○레카 및 ○○○택시에서 91년 2월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일요일 등 휴일을 이용하여 영농하였고 이는 양도당시 영농하던 배추의 보상비 수수 사실에서 입증이 되며 나아가 위 직장근무 이전의 기간만해도 8년이 초과되고 그 밖에 영농보상비 지급대장 사본 및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레카 및 ○○○택시에서 91∼96년간 근무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82.8.21)하기 이전인 76.5.28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동(○○○시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86.9.24 쟁점토지②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328.32㎡(지하층 및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각층별 면적 109.44㎡)을 신축하였으며 동 주택에는 92.4.9자로 청구인의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다(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사실 없음).

③ ○○○시장의 ○○○지구 영농보상비 지급내역 확인신청에 관한 회시(관리 58540-○○○)에 청구인이 배추경작에 대한 영농보상비 수령자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지구 영농비보상지급대장에는 청구인이 배추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시 ○○○동 ○○○에 소재한 ○○○농원 ○○○는 청구인에게 약 10여년간 농약과 종자를 판매하였음을,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 ○○○외 15명은 각 인감을 첨부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82년부터 94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6.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시 ○○○동과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인 ○○○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경작 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2년에는 34세였고 ○○○레카 근무는 91년부터인데 ○○○레카 등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82∼91년 기간중에는 다른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회신공문(소득46210-○○○)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직장근무 이전의 기간만해도 8년이 초과되는 점, ○○○시의 공부에 청구인이 배추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약 및 종자의 매매 사실 및 인근주민의 사실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중 937㎡와 쟁점②토지중 984㎡ 계 1,921㎡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