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중29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4.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대지 385.5㎡, 같은 동 OOOO 385.5㎡ 및 위 지상건물 2,072.07㎡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4.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69,276,833원, 양도가액 1,210,398,925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68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8 OO교회 대표 OOO과 2,15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0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97,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어 오다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한 청구인 부(父)가 1994.3.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2,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후 매수인이 교회인 관계로 잔금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없이 잔금을 받게 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075,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2970, 1998.5.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