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인 OOO 등이 1977.2.8 상속 등을 원인으로 단독 내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OOO외 12필지(아래 명세와 같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0.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18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8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일련번호 부동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1 충남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O 과수원 1,091 공 유 2 〃 OOOOO 전 1,498 〃 3 〃 OOOOO 과수원 245 〃 4 〃 OOOOO 전 4,013 〃 5 〃 OOO 과수원 403 〃 6 〃 OOOOO 과수원 777 〃 7 〃 OOOOO 답 122 〃 8 〃 OOO 과수원 3,240 OOO 9 〃 OOOOO 과수원 1,084 〃 10 〃 OOO 대지 2,770 공 유 11 〃 OOOOO 대지 5,200 〃 12 〃 OOOOOO 임야 3,678 〃 13 〃 OOOOO, OOO 건물 348.69 〃 ※ 공유지분은 청구인 중 OOO 1/6, OOO 2/6, OOO 2/6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일련번호 1~9까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중 1~7까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1977.2.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6.10.20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자경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입증되며, 다만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청구인 등의 취학관계로 주민등록을 서울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적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순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1987.1.18부터 1995.2.28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일식집(상호: OO,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일식집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자본을 대고 청구외 OOO가 경영한 것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의 모(母)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어도 매월 1~2번 결산만 하면서 청구인의 모(母)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1980.2.21부터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강남구 OOO동, 성동구 OO동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인 OOO는 1987.1.18부터 1995.2.28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일식집(상호: OO,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과수원, 전, 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내지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978.2.7이전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78.2.7부터 현재까지는 수시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현재)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80년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78년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모(母)인 OOO는 1987.1.18부터 1995.2.28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일식집(상호: OO,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94년도 198,246천원, 95년도 12,1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인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