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300(1999. 2. 2) 永돔撚轢�1,141,423,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3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2,952㎡(1997.12.19 ○○○동 ○○○ 대지 2,728㎡와 ○○○ 대지 224㎡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1,42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5.1.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1997.7.12 작성), 청구인이 1995.10.30 청구외법인에 작성하여 준 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계약서 단서조항에서 약정한 양도소득세 285백만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총 2,036백만원은 1995.10.30 청구인이 전액수령하여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계약금 300백만원 1995.1.5, 1차중도금 700백만원 1995.3.31, 2차중도금 900백만원 및 잔액금 136백만원 1995.10.30)
(3) 그러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신고지역(청구인과 국세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잘못 표현하였음)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매매하고자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1997.8.18자 회신에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이 적합치 아니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니 양지하기 바란다고 회신한 바 있다(1997.8.18, 지적 58320-1849).
(4)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아파트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지급명목으로 청구인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둁 금액 285,000,000원 (지급기일 1998.2.3) 둁 1998.2.3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위 어음의 만기를 1998.2.23까지로 연기함 둁 1998.2.20 위 어음의 만기를 1998.4.10까지로 연기함
(5) 1997.12.15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토지수용 보상계획의 열람 및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시에서 시행할 예정인 북부지역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에 귀하(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등이 편입되게 되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다.
(6) ○○○구청장은 1997.12.19 쟁점토지 2,952㎡를 중랑구 ○○○동 ○○○ 대지 2,728㎡와 ○○○ 대지 224㎡로 분할하여 위 ○○○ 대지 2,728㎡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7) ○○○구청에서는 ○○○은행에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1998.4.13 수용보상대금 1,805,936,000원을 입금시켰으며, 같은날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1,805,936,000원을 출금하여 28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 (○○○)에 입금시키고 청구외법인에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토지중 ○○○시에 수용된 2,728㎡는 1998.4.10 청구인으로부터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머지 224㎡는 1998.8.27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1) 쟁점토지중 1997.12.19 분할된 후 ○○○시에 수용된 중랑구 ○○○동 ○○○ 대지 2,728㎡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1995.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285백만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1995.10.30 청산되고, 그후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신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7.8.18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를 받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서울북부지역 노인전문 요양병원건립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1997.12.15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계획통지를 받았고, 1997.12.19 쟁점토지중 2,728㎡가 분할되어 동 2,728㎡만 수용되게 되었고, 1998.4.10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시로 이전등기되고 1998.4.13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바, 위 거래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시에 수용된 2,728㎡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를 받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액 285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구인과 ○○○시간에 이중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 에서 규정(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두매수자중에서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을 먼저 갖춘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하겠고 이건 토지는 ○○○시에 수용된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은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청구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여 청구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수용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2,728㎡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시에 1998.4.10(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중 분할후의 중랑구 ○○○동 ○○○ 대지 224㎡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시에 수용된 2,728㎡는 청구외 법인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시에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224㎡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당초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으로 유보하였던 285백만원을 1998.4.13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1998.8.27 쟁점토지중 수용되고 남은 224㎡가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동 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날은 1998.4.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6부1563, 1996.10.4 참조), 그 양도일은 1998.4.13이 되고 처분청이 양도일을 1995.10.30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