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297 선고일 1998-09-03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유류비 98,969,9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한 사실을 적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12.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3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3,98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유류비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갑근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효력이 상실된 법조항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제공한 대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 회계처리상 현금 또는 자산의 사외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하였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서 상여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가공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이 경험측에 비추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험측의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대법원 97누447, 1997.10.24 같은 뜻)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을 손금계상하여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그의 친족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