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대여금이 350백만원이고 이자율은 월 3%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278 선고일 1998-11-24

[요지] 대여금의 차입자인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액과 이자지급 및 대여원금의 반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일응 그 진술내역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위 ○○의 확인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차용증과 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여금이 350백만원이고, 이자율은 월 3%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97.5.1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본인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91.8.19부터 ’93.4.12까지 35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 203,757,530원(92년도분 126백만원과 93년도분 31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2년분 종합소득세 75,490,880원 및 ’93년분 종합소득세 19,00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6.8부터 ’93.4.12까지 청구외 OOO에게 월 2.5%의 이자율로 300백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자수취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청구인이 350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3%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자소득을 재계산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첫째, 대여원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통상 사채의 경우 원금의 150%를 설정하는 것인데 청구인도 OOO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OO도 OO시 OO동 OOOOO 대지에 ’91.6.8에는 대여금 200백만원에 300백만원을, ’91.8.20에는 대여금 100백만원에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300백만원임이 입증되고 있다. 둘째,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93.4.12 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 1억원권 3매를 포함한 308백만원을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에 입금하는 등 총 3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완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액 중 42백만원은 증빙이 없는 진술에 불과하다. 셋째, OOO는 원금 350백만원을 월 3%로 약정하였고, 동 이율로 91년에 46,257,53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자율이 월 3%라면 수취이자가 53,800,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상환금액 308백만원은 원금 300백만원과 이자 8백만원(3월분 이자 5백만원 및 4월분 이자 3백만원)인데, OOO가 이자는 항상 선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마지막 원금상환시에는 1~2개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쟁점이자율이 월 2.5%임이 확인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산제세 조사시 OOO가 쟁점대여금의 차용기간은 ’91.8.19부터 ’93.4.12까지인 사실, 쟁점이자율은 월 3%로서 이자지급액은 ’91년도에 46백만원, ’92년도에 126백만원, ’93년도에 32백만원인 사실, OOO가 사채를 빌릴 당시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450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금과 이자의 반제는 청구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OOOOOOOOOOOO) 등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300백만원이고 월 이자율이 2.5%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금전대차계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채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350백만원이고 쟁점이자율은 월 3%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300백만원이고, 쟁점이자율은 월2.5%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인 OO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83.5㎡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91.6.8자 300백만원, ’91.8.20자 150백만원)하였다가 ’93.4.13 이를 말소한 사실은 등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350백만원이고, 쟁점이자율이 월 3%이었음이 채무자 OOO의 임의진술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이자와 관련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전대여계약서, 차용증서, 원금 및 이자의 수취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 등에 대한 과세자료통보 공문을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등 9명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이자는 청구외 OOO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 3%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OOO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액과 이자지급 및 대여원금의 반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일응 그 진술내역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위 OOO의 확인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차용증과 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350백만원이고, 이자율은 월 3%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