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269 선고일 1998-10-12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토지 취득시인 1986. 2.27부터 1988.7.1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는 25㎞이상 떨어져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가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달리 구체적인 증빙자료(농지원부, 농지세 과세증명)의 제시가 없이 청구외 ○○외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실지 비치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한 ○○농업협동조합의 구매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기간과는 관계없이 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2.27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OO외 잡종지 5필지 1,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명세 별지)를 취득하여 1995.6.17 및 1995.9.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 및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510,280원, 농어촌특별세 2,42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나 청구인이 1986.2.27 취득하여 1995.6.17 및 1995.9.19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하면서 배추, 호박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바, 이러한 사실은 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OO농업협동조합의 비료·농약의 구매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86.2.27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에 거주하였고, 1988.7.17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및 1989.1.10 같은시 OO동 O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등으로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5.6.17 및 1995.9.19 현재는 양주군 광적면 OO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로 이사한 1988.7.17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1995.6 및 1995.9까지의 거주기간이 약7년 3개월에 미달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소재지의 주민의 인우증명과 OOOO협동조합의 비료 및 농약에 대한 구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1986년부터 1988.7사이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OOOO협동조합의 구매사실확인서도 동 구매가액에 대한 장부기록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재촌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제3호에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한 농지매매의 확인대상은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2.27 취득하여 1995.6.17 및 1995.9.19 양도하여 9년3개월 및 9년7개월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6.2.27 쟁점토지 취득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에 거주하였고, 1988.7.17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1989.1.10 같은시 OO동 OOOOO, 1989.8.22 같은시 OO동 OOOOO, 1990.1.31 같은시 OO동 OOO, 1994.12.23 같은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경기도 파주군 및 양주군내 OOO, OO, OO, OO초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사기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6명으로부터 청구인이 1986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와 경기도 양주군 OO농업협동조합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비료 및 농약을 매년 4만원~7만원상당을 구매하였다고 구매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인 1986.2.27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과 쟁점토지 소재지는 25㎞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소재 OOO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O협동조합에서는 구매사실확인서 발급시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5년, 1996년 구매내용이 판매일지와 일치하고 주민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발급하였다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회신(OO 제26호, 98.3.4)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인 1986. 2.27부터 1988.7.1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는 25㎞이상 떨어져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가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달리 구체적인 증빙자료(농지원부, 농지세 과세증명)의 제시가 없이 청구외 OOO외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실지 비치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한 OO농업협동조합의 구매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내역 소 재 지 면 적(㎡) 비 고(양도일시)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663 22 262 438 411 22 95.9.19 ″ 95.6.17 ″ ″ ″ 6 필지 1,8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