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1234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파악하여 동인이 적법하게 기환급받은 세액을 부과징수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법인세 61,11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OOO)로 1996.1.1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997.3.31 법인세신고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금융기관예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1996년 수입이자 363,000,000원을 세법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여 동 이자에 대하여 1997.4.30 원천징수세액 61,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과 동시에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 61,11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동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사전에 적법한 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를 취소하는 사전절차도 없이 기환급받은 세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또 청구인이 기확보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인등록승인취소를 통하여 법인사업자로 기교부한 사업자등록의 반환 및 쟁점세액의 자진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환급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착오로 법인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처분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 명의로 예치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목적으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실제 수선사유 발생시 입주자들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징수 적립하는 금액이며 당해충당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역시 다시 적립되어 수선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어 결국 동 충당금은 입주자들이 부담할 공유재산 수선비에 대체되어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동 이자수입이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입주자에게 배분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단체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개정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주택건설촉진법(1995.12.30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제8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8조의 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제1항 내지 제3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95-1호, 1995.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상에 소재한 OOO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1977.12.20 개업한 청구인이 1996.12.10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으로서 등기된 바는 없으며, 한편 처분청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의 반환 및 199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수정신고 협조문(법인 46220-811, 1997.8.4) 및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는 당초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환급받은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2) 한편 주택건설촉진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법 제3조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바(법 제38조 제1항),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38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임명하여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38조 제8항, 영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법 제38조 제1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영 제10조 제1항)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구성원중에서 선출하고(영 제10조 제3항)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관리비예산의 확정·사용료의 기준·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개량 및 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승강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영 제23조 제1항)의 적립 및 징수,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0조 제1호 내지 제7호, 영 제23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전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국심 98서 323, 1998.7.14,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취지임),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유의 목적(아파트의 관리 및 사용)을 가지고 단체로서의 조직과 대표자(회장, 이사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 ; 자치관리기구-관리주체), 의사결정기관(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독립된 권리와 의무능력을 가진 단체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률상의 지위가 비법인사단에 있는 만큼 청구인은 당연히 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 4478, 1991.4.23, 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할 것인바, 한편 청구인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여 수익(관리비 및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과 재산(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30개동 3,930세대)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동 규약에 의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설사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1996.1.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얻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국세청 예규 징세 46101-2560, 1997.10.13 같은 뜻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데, 처분청은 적법한 승인취소절차도 없이 법인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승인취소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기히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것은 기성립된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물적자원들을 효율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조성된 자금에 대한 이 자소득을 일정한 분배방식에 따라 다시 입주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며,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체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일반잔여재산을 일반비영리법인과 같이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실체를 혼동한 것으로 청구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은 단지 세법의 적용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의 논지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파악하여 동인이 적법하게 기환급받은 쟁점세액을 부과징수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