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중1201 선고일 1998-07-18

[요지] 청구인의 경우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부터 기산하여 60일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하였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 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로 1997.4.18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장기부재로 1997.4.26 반송되어 처분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97.5.3 공시송달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일(1997.5.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5.13부터 기산하여 60일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5.13부터 171일이 경과된 1997.11.1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