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195 선고일 1999.06.03

임대기간이 도과되어 임대료 수입시기가 도래되었음이 확인되면 임대료 수취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195(1999. 6. 3) 黎竪�연천군 ○○○리 ○○○외 7필지(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사석채취업을 하는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991.11.21자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연간 20,000천원, 5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는 연간 30,000천원, 8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는 연간 40,000천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 하여 연도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1997.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2년도 귀속분 1,623,070원, 1993년도 귀속분 1,632,800원, 1994년도 귀속분 1,467,440원 합계 4,723,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8 이의신청 및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하여 1991.11.20부터 10년간 청구외법인과 토사석채취를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자금부족과 부도등으로 인하여 1992.5.25 사실상 폐업후 대표이사등은 도주하여 현재도피중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그후 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 경매를 한 사실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는 1차내용증명 2차내용증명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대용역에 따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관한 송파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폐업일은 1994.12.31이고, 청구외법인은 1993.12.31 연천군청에 사유림내 채석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1996.6.12부터 10일간 및 1996.7.19부터 7일간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연천군청에서 사유림내 채석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이 연천군청의 관련시행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3.2.8 연천군청의 공무원이 쟁점임대부동산의 사업장에 임하여 작성한 복명서에는 골재채취작업이 실시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1994년까지의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토사석채취를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자금부족과 부도등으로 인하여 1992.5.25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대료에 따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붇아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주식회사 ○○○광업에서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배서하여 지급거절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총24매, 금액 133,300,000원)사본과 청구외 ○○○등 채권자 7인이 청구외법인이 채취해 놓은 골재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경매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가압류조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카단 1134등) 및 경매조서(92본 1740)를 제출하였다.

(2) 청구외법인 명의로 1993.12.31 연천군청에서 사유림내 채석허가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과 1996.6.12부터 10일간 및 1996.7.19부터 7일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연천군청에서 사유림내 채석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채석허가기간 종료일인 1993.9.30 이전에 채취해 놓았던 물량 22,296㎡의 반출을 위한 허가였음을 확인하는 연천군수의 청구인의 민원서류에 회신공문(문서번호 산림 52121-1275, 1998.9.29)을 제출하면서, 동 채석허가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압류하고 경매한 물량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신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그 외에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였다고 주장하는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1992.9.25 및 1993.3.17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증빙에 의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수입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이 예상되나, 임대료용역을 받기 위하여 1992.9.25 및 1993.3.17 두차례에 걸쳐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외에, 임대료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이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임대기간이 도과하여 임대료 수입시기가 도래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료 수취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뜻, 국심 92중3095, 1992.10.16 및 대법원 94누11446, 1995.11.28)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