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3.7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및 같은 동 OOOOO 대지 771㎡ 중 1/2지분인 385.5㎡ 및 위 지상건물 2,072.07㎡중 1/2지분인 1,036.035㎡(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4.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3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1.6.28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명의로 전체부동산을 2,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父)의 지분인 1/2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시에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075,000,000원(2,150,000,000원의 1/2지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75,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당초계약시의 잔액만 받았으므로 양도 당시의 실제평가액도 상속당시와 마찬가지로 1,075,000,000원으로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도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4.3.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4.1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양도당시 및 양도소득결정당시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심판청구 심리자료답변서(재산 46310-411, 1998.8.10, 원주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1997.9.30경 처분청재산세과에 방문하여 대화한 바 있으나 실지거래가액관련자료를 제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