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서울시로부터 정부미를 매입하여 떡과류를 제조·판매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을 서울시로부터 정부미를 매입하여 떡과류를 제조·판매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서 국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3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로부터 288,094,000원의 정부미를 매입하여 떡을 제조·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액을 422,501,876원으로 추계하고 부가가치세 93년 1기분 564,960원, 93년도 2기분 438,030원, 94년도 1기분 2,106,780원, 94년도 2기분 6,081,160원, 95년도 1기분 4,502,280원, 95년도 2기분 6,503,050원, 96년도 1기분 5,621,790원, 96년도 2기분 5,607,940원, 97년도 1기분 2,396,950원 등 합계 33,822,940원을 97.12.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장임대계약서 사본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쌀 수급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부미를 판매하고 있는 바, 그 정부미 가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임대하였다면 청구인 명의로 된 정부미 가공업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 임대계약서를 보면, 공장전체를 임대차 하기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시설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임대료도 보증금 15,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떡 제조용 공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3)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정부미를 매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국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미 가공업인 떡 제조업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93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로부터 288,094,400원 상당의 정부미를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한 것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동 정부미로 떡을 제조·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년도 1기분부터 97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3,82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서울시로부터 정부미를 매입하여 떡을 제조·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명서, OOOOOO협동조합 이사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공장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 등 9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과자류 제조업(떡류)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93년도 초 청구외 OOO에게 지하공장을 임대하여 청구외 OOO이 과자류제조업(떡류)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84.6.30 냉면·떡류제조업을 개업하였고, 92.3.26에는 과자류제조업(떡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92.11.27 과자류제조(떡류)를 위한 공장등록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공장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허가 및 공장등록까지 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소명서에 의하면 본인(OOO)이 93년도 초부터 97년도 5월경까지 청구인의 공장에서 과자류제조업(떡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청구인명의 영업허가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 동안 청구인의 영업허가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서울시로부터 정부미를 매입하여 떡과류를 제조·판매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