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168 선고일 1998-10-12

[요지] 부동산의 양도전 청구인은 부동산중 자가사용한 지층일부와 4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후 청구외 ○○협동조합은 부동산 지층전부와 2층 00㎡, 3층 00㎡는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O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377㎡, 건물 1,137.47㎡ (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16 취득하여 1993.8.14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일부 자가사용)을 영위하다가 1996.1.20 청구외 OOOO협동조합(조합장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빈점포 4개중 3개를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점포 8개중 4개 점포는 임대하였고, 4개 점포는 공실상태로 양도·양수하여, 양수인이 임대점포 4개는 종전대로 임대하고 있으며 공실상태인 4개 점포중 3개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상태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가능점포 8개중 임대점포 4개와 공점포 4개를 양도·양수하여 양수인이 임대점포 4개는 종전대로 임대하고 있으나 공점포 4개중 3개는 양수인의 사무실 및 OO구판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양수인이 당해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1.16 취득하여 1993.8.14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0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청구인은 총 8개의 점포중 3개 점포는 임대사업[(지층 131.475㎡ 커피숍 (OOO), 2층 132.87㎡ 커피숍(OOO), 3층 132.87㎡ 찜질방)]에 공하고 지층 132.465㎡에서는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4층89.81㎡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층 260.7㎡, 2층 128.64㎡, 3층 128.64㎡는 공실인 상태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은 지층 132.465㎡를 청구인에게 단란주점으로 임대하고 양도전에 임대하던 지층 131.475㎡, 2층 132.87㎡ 3층 132.87㎡은 계속임대사업에 공하고 1층 260.7㎡는 OO슈퍼마켓, 2층 128.64㎡ 및 3층 128.64㎡는 사무실, 4층 89.81㎡는 주택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O협동조합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56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5.12.18 체결하고 계약내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부동산의 명도일, 손해배상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자가사용한 지층일부와 4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1층 260.7㎡, 2층 128.64㎡, 3층 128.64㎡는 공실), 양수후 청구외 OOOO협동조합은 쟁점부동산 지층전부와 2층 132.87㎡, 3층 132,87㎡는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