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동 OOOO 『대지』542.1㎡, 같은 곳 OOO O가 OOOO 『대지』168.6㎡, 같은 곳 OOOO 『대지』17.9㎡의 합계 728.6㎡의 2/10지분 145.72㎡ 및 위 지상의 지하1층 지상5층『건물』2,813.5㎡의 5/20지분 OO3.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대지』는 72.3.22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개축하여 91.4.2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96.1.23 청구외 OOOO생명보험(주)에 양도(원인: 95.11.28 낙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12,610,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을 개축하기 전임)을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에게 74.3.10자로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79.10월 등기이행에 관한 화해를 하였으나 그후에는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하다가 그후 쟁점부동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한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74.3.10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수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74.3.10 이후인 91.4.29 에도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사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온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수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물을 개축하기 전임)을 OOO에게 74.3.10자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성립된 화해조서(대구지방법원 79자OO, 79.10.10)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화해조서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OOO)은 74.2.20 피신청인(청구인)으로부터 피신청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대금 3,000만원에 매수한 후 당일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74.3.10에 그 잔대금 2,OO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74.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장기간(약 24년)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② 91.5.25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지분소유자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OO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근저당권자 OOOOOO보험(주) 채권최고액 900,000,000원)하고 그후 92.9.28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O생명보험(주), 채권최고액 454,000,000원)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고,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건물을 개축하기 전임)을 청구외 OOO에게 74.3.1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청구인이 91.4.29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과 ④ 화해성립일(79.10.10) 이후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