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4인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3층 건물(연면적은 2,177.83㎡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동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OOO이 지급받은 근로소득 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을 위 두사람이 쟁점부동산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7,220원을 1997.12.12 청구인에게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업무 및 행정상 운영업무를 전담할 관리책임자를 고용하기로 상호합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O의 남편 OOO을, OOO과 OOO은 본인들의 아들인 OOO을 각각 추천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 공동책임자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1993년도부터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신축 및 관리업무에만 전념하다가 1995.11.27 건축자재도매업을 폐업하였고, 청구외 OOO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OO세차장을 1992년 6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업종특성상 사업주가 상시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쟁점부동산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바, 청구외 OOO과 OOO의 경우 임대사업주의 단순대리인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제공자들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료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으로 1988.9.9~1995.11.27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은 같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OOO의 子로 1992.6.30~1995.9.30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OO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었으며, 현 쟁점부동산의 임차자 등이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 가끔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비록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2년에 1회)업무 및 행정상 운영(임대료 등 징수 월 1회)업무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사업주의 대리인으로 동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고용원인 관리책임자로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 및 OOO이 고용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56호)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사용인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공동임대사업자 4인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남매간으로 청구외 OOO은 OOO의 남편이고 청구외 OOO과 OOO은 부부간으로 청구외 OOO은 이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1995년도에 건물관리(경비)인 2인, 청소원 1인, 청구외 OOO 및 OOO등 총 5인에 대한 급료로 62,35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도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1995.11.27 폐업하였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1995.9.30 폐업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료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승강기등과 같은 기계시설이 없는 3층 건물인 쟁점부동산 규모에 있어서 관리인 2인, 청소원 1인 이외에 별도로 관리책임자를 2인씩이나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은 1995년 하반기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임대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쟁점부동산 관리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셋째, 처분청 조사 당시 위 OOO 및 OOO에 대한 고용계약서 및 출근부등이 사업장에 비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 관리업무에 직업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이들이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금등 관리업무 일부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사업주의 대리인으로 동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고용원인 관리책임자 위치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