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정부우체국에서 교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동 우편물수령자인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OOO이 97.4.18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7.6.17일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73일이 되는 날인 1998.1.16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OOOO 대지 87.11㎡, 동 소 연립주택 76.41㎡ 를 83.11.17 취득하여 91.1.23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8,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95.11.1 사망하였음이 OO한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의 한의사 OOO이 95.11.2 발행한 사망진단서와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장이 95.11.4 발행한 장묘시설사용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망(亡)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호적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에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호적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진단서 및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하였음에도 동거가족으로 하여 주소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청구기간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