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3.20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건물 59.30㎡, 대지권 84.34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9.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O공사가 85.12.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쟁점아파트를 85.3.20 매매를 원인으로 96.9.12 취득하여 동일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위자 OOO이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96가단 OOOOO, 96.6.12)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85.2.15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불입금액 1,000,000원의 주택청약부금통장을 1,3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85.2.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하기로 85.3.20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두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위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단 OOOOO, 89.2.9 부동산분양권명의변경, 96가단 OOOOO, 96.6.12 소유권이전등기)을 보면, 쟁점아파트를 피고 OOO(청구인)가 85.3.20 OOOO공사로부터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88가단 OOOOO),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가 피고 OOO(청구인)에게 금 18,019,000원에 분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하고 있어(96가단 OOOOO)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