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155 선고일 1998-12-31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3.20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건물 59.30㎡, 대지권 84.34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9.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5.2.15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의 프레미엄을 포함하여 1,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만 있으며, 위 통장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몇 차례 전매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3.2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6.9.12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OOOO공사로부터 이전받아 같은 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O공사 사이에 85.3.20 작성된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판결(88가단 OOOOO, 89.2.9)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85.3.20 OOOO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8,019,000원에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5.3.20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에도 양도물건이 주택청약부금통장이 아닌 쟁점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불입금이 1,000,000원의 주택청약부금통장을 불입금 이외에 2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위 통장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통장 양도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O공사가 85.12.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쟁점아파트를 85.3.20 매매를 원인으로 96.9.12 취득하여 동일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위자 OOO이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96가단 OOOOO, 96.6.12)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85.2.15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불입금액 1,000,000원의 주택청약부금통장을 1,3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85.2.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하기로 85.3.20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두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위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단 OOOOO, 89.2.9 부동산분양권명의변경, 96가단 OOOOO, 96.6.12 소유권이전등기)을 보면, 쟁점아파트를 피고 OOO(청구인)가 85.3.20 OOOO공사로부터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88가단 OOOOO),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가 피고 OOO(청구인)에게 금 18,019,000원에 분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하고 있어(96가단 OOOOO)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