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154(1999. 8.17) 永돔撚轢�99,134,72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886.2㎡와 같은 곳 ○○○동 ○○○ 대지 439.1㎡(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31 취득하여 1992.1.17 ○○○개발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990년 개별공시지가 ㎡당 1,700,000원 적용)로 계산하여 1992.2.1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1994.5.6 당초 결정시에는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당 1,700,000원에서 2,94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동 증액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결과 44,216,57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된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1997.11.18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에는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당 1,940,000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낮아져 산출세액도 증가됨에 따라 1997.11.1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134,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위의 철거건물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6,066,25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531,990원을 가산하여 이 건을 경정결정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세액 차감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4,041,84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지 지출된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처분청의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세액 차감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면세액 차감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1994.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철거건물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상당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건물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청구주장과 같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령(구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39.1㎡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과 청구인 및 처분청이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최 초 ('90.8.30) 1차 변경 ('93.12) 2차 변경 ('97.4) ㎡당 (원) 1,700,000 2,940,000 1,940,000 적 용 청구인 예정신고·납부 ('92.2.19) 처분청 당초 결정 ('94.5.6) 처분청 증액 경정 ('97.11.18) 이와 같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8.30 최초 고시 이후 2차례에 걸쳐 지가가 조정되었고 청구인은 1992.2.19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당 1,700,000원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1994.5.6 당초 결정시에는 ㎡당 2,940,000원을 적용하였다가 1997.11.18 이 건 경정 결정시에는 ㎡당 1,940,000원을 적용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이 건 증액경정을 한 이유를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997.11.18 증액 경정시의 가격이 1994.5.6 당초 결정시보다 하향 조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61,599,487원이 낮아져 증액 경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과 납부하여할 세액의 증가로 가산세 19,598,243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066,25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31,990원)이 부과되었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동 ○○○)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할 당시와 이 건 확정신고기한 당시(1993.5.31)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8.30 고시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1,700,000원이었으나, 이 건 당초결정당시(1994.5.6)에는 ㎡당 2,94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997.11.18 이 건 경정결정 당시에는 다시 ㎡당 1,940,000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6구 0512, '96.5.30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1992.12.8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1992.12.8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토지 등(제4호에 규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에 한하며, 제5호에는 규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로서 개인이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12.31 취득하여 1992.1.17 ○○○개발공사에 양도한 관계로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인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50% 감면)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다. 둘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등에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그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또는 감면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계산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위 세액공제와 감면이 함께 있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액계산방법에 대하여 위와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각각 그 근거법을 달리하고 있고, 아울러 세액공제 또는 감면하는 당해 법령 규정상의 목적이나 취지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공제금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 2534, 1992.5.21 합동회의)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산출세액이 280,836,873원인데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 140,418,436원을 차감한 후의 140,418,437원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인 14,041,843원만 공제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8,083,687원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