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4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OOO(청구인의 자형), OOO(청구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위에 90.3.9 청구외 OOO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2인(OOO,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유 재산법에서 정한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한 후, 98.1.10 종합소득세 92년도 분 25,469,920원, 93년도분 28,609,640원, 94년도분 25,595,530원, 95년도분 31,789,900원, 96년도분 27,203,190원, 합계 138,668,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쟁점토지를 담보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이 88.6.4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소유로 보더라도 적정임대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개별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할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적정임대료 계산시 쟁점토지의 경우 임대실례가 액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50/100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4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OOO(청구인의 자형), OOO(청구인의 누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공부상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O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왔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부상 쟁점토지의 1/4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 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토지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자 4인 모두 특수관계 인들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 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사용 요율인 개별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 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 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산정방법이라 할 것인바, (같은 뜻: 대법원 91누 7637, 92.1.21, 국심 97서 2260, 97.12.12등 다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 임대실례가 액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사 임대토지로 제시한 인근 대지 등은 위치, 사용용도, 주위상황 등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개별 공시지가의 5%) 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