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123 선고일 1998-11-06

[요지]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공사 대금이 언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만료일이 1996.12.30이고 1997.5.26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사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는 적어도 1997.5.26 이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1997.7.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지하1층 지상7층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주)”라 한다)로부터 1997.7.3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14,000,000원, 매입세액: 161,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61,4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시공자인 OO건설(주)가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7.5.26 이전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12.2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54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주)와 1996.5.11 공급가액 1,61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료후 3억원을 지급하며 준공후 보증금을 받아 완불하기로 하였는데 OO건설(주)가 공사중에 타인발행 어음을 가지고 와서 배서해 달라고 하여 공사진행을 위해 배서해 주었고 이에 따라 배서인인 청구인은 도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은 OO건설(주)로부터 1997.7.3 공급가액 1,614,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OO건설(주)의 이사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1997.5.26을 공대대금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수십차례 현금을 대여 해 주었고 당해 대여금 합계액이 공사대금과 대등한 금액에 이르자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청구인과 OO건설(주)가 대여금과 공사비를 상계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증빙으로 받은 것이 1997.7.3자 쟁점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데,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30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시공회사에 지급하면서 최종적으로 1997.5.26 공사대금 일체를 완불하고 동사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서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어 1997.9.9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하여 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5.26 이후의 대금지급 영수증(23,216,023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영수증은 당초 시공자인 OO건설(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용역 완료일은 1997.5.26로서 이 날을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7.7.3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상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시공자인 OO건설(주)간에 작성된 1996.5.11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1996.5~1996.12.30, 공급가액: 1,614,000,000원, 지급조건: 선급금 20,000,000원, 기성부분급 골조공사완료후 300,000,000원, 잔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되 준공후 2월내 완불” 등으로 약정하고 있고 위 도급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대치한 1996.5.11)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최소한 공사기간 만료일인 1996.12.30 이후가 됨)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건설(주)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언제 지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1997.11.14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공사대금지급명세를 보면 약속어음 지급 5,400,000원(총14매, 발행일자 1996.11.18~1997.8.5)과 차용금 지급 3,500,000원(총3건 1996.7.26~1996.8.6) 및 기타 현금 등 지급 845,400,000원(1996.7~1997.5)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쟁점공사 도급업체인 OO건설(주)이사 OOO가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작성한 1997.5.26자 영수증에 의하면 1997.5.26자로 일금 1,760,000,000원을 쟁점공사 대금완불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공사대금지급명세상의 기타 현금 등 지급일의 최종일자가 1997년5월로 기재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1997.5.26자로 쟁점공사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5.26 잔금이 청산된 것이 아니고 1997.5.26에 이르러 대여금 합계액이 공사대금과 대등한 금액에 이르자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둔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주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공사 대금이 언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만료일이 1996.12.30이고 1997.5.26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는 적어도 1997.5.26 이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7.7.3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