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117 선고일 1999.04.14

토지가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이전등기된 것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117(1999. 4.14)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리 ○○○ 외 7필지 전·답 합계 19,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동인의 사망('87.2.19)으로 그의 11인의 상속인에게 92.3.10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기 되었다가 '92.4.9 상속인 전원의 소유지분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그 후 '95.3.29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의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92.4.9자의 등기가 말소되어 전소유자인 11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92.4.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2년분 증여세 12,939,540원을 '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재산의 정리과정에서 등기신청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의 남편 ○○○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등기 하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착오로 증여용 및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등기신청을 의뢰받은 법무사 또한 착오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이전등기 하였다. 그후 실지와 달리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고 신청착오를 이유로 청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단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자 신청착오를 이유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말소등기로서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으로 이전등기된 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2.4.9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5.3.29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92.4.9자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2.4.9자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을 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게 되었는데 이 담보제공의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다는 것은 등기의 원인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때 이를 다시 증여자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95.3.29자로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2.4.9자의 청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제29조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내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인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가 반환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92.4.9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