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20 취득하여 1996.1.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2.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매형인 청구외 OOO이 1984.1.20 매수하였으나 등기 명의만은 편의상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해 두었다가 금반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1995.12.6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원상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판결문 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과 실지소유자라고 주장된 OOO간에 명의신탁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본 청구의 명의신탁해지는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은 취하였으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유상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원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게 된 경위 및 내용이나 관리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받고 당 심리일현재까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아무런 회신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보면 그 주문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논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에 피고로서 청구인의 법정출석이나 답변서 등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이건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여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