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096 선고일 1998-07-29

[요지] 재산분할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2.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71㎡, 주택 174.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92.10.21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63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혼위자료로 50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것이 아니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92.10.12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는 50백만원을 지불하고,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 95누 4599, 95.11.24)

(2) 청구인은 87.1.7부터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서 소규모 염색 공장을 부부가 함께 경영하여 이혼당시에는 견실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협의이혼시 청구외 OOO는 공장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장분할시에는 사업에 지장이 있어 쟁점주택과 50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줄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에게 92.12.3 지급하기로 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50백만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약속어음만으로는 지급한 사유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재산분할을 한 내용에 대하여 총소유재산중 얼마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이혼합의서나 재산분할청구소송 또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