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28㎡, 같은동 OOOOOOO 대지 2㎡, 같은동 OOOOOOO 대지 75㎡(이하 3필지 합계 105㎡를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 85.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11.1 취득하여 주택 85.25㎡는 95.2.2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95.7.22 영등포구청에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97.12.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8.11.1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토지의 수용결정 통보를 받은 후 89.11.20 주거이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주택 34.2㎡(이하 “다른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협소하여 93.12.24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주택 80.52㎡(이하 “다른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다른①주택은 94.3.28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다가 이 중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세대3주택 해당여부의 판단은 쟁점주택 수용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동 주택의 수용을 위한 계약당시(94.12.14)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위 다른②주택 1동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였고 동 주택을 취득한 93.12.24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수용당하였으므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3주택인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 재일 46014-2783, 97.11.29)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78.11.1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다른①주택(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을 89.11.20 취득하고 다른②주택(도봉구 O동 OOOOOO 소재)을 93.12.24 취득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중 다른①주택을 94.3.28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주택은 95.2.2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95.7.22 양도(수용)되어 각각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1세대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영 제155조 제1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그 중 1주택이 증여된 후 먼저 양도되는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인데 비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해 주택의 수용계약일인 94.12.14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인 93.12.24 다른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되었으므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기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써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수용) 시점에서 청구인은 위 다른①주택을 이미 그의 장남에게 증여한 후이므로 위 다른②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당심의 요청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통보(건관 58342-3755, 98.9.16)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수용은 94.7.4 영등포 고시 제40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계약 및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지 번 구분 면적 (㎡) 보상금 (원) 계약일 지급일 OO동 OOOOOOO 대지 75 91,500,000 ’95.2.25 ’95.2.25 OO동 OOOOOOO 대지 2 36,600,000 ’95.7.20 ’95.7.22 OO동 OOOOOO 대지 28 OO동 OOOOOO 주택 85.25 23,032,500 ’94.12.14 ’95.2. 2 또한 쟁점주택의 철거일은 95.11.23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도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 95.9.22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호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위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최종 보상금 지급일은 95.7.22로 되어 있어 잔금청산이 확인되는 쟁점주택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7.22로 보아야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93.12.24 신주택(다른②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