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6.12.17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68,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97.9.11 6,992,21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97.11.25 4,045,56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다투는 경우 불복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95누 351, 95.8.11, 국심 91구 2175, 91.6.19 같은 뜻임).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리우체국장에게 확인한 바 배달관련장부가 98.3.20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처분청의 고지서 반송대장에 이건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독촉장도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같은날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83,789,250원을 부과처분한 데 대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서울고법 제10특별부 97구 49000, 98.7.23)이 나타나고 동 소제기시 갑 제1호증으로 96.12.17자 납세고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동일자에 발송된 이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6.12.17 부과처분에 대하여 97.11.7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여 법정청구기간(60일)이후에 불복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