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 외 1필지 답 9,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2.28 취득하여 1996.9.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0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2.2.28 이후 2년 3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1974.6.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한 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는 인접한 시(市)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매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을 부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이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격지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 것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