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053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 외 1필지 답 9,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2.28 취득하여 1996.9.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07,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2.28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경작하다가 직장근무상 형편으로 1974.6.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양도시까지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은 부친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음은 물론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와 다른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리경작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2.2.28 이후 2년 3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1974.6.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한 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는 인접한 시(市)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매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을 부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이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격지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 것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