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4.2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대지 80.456㎡, 건물 165.9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夫) OO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12.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66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틀림이 없고, 동 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이 1993.1.25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인 1993.2.1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였고, 국세청 심사결정시에는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3.1.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12.1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84백만원, 1992.12.28 중도금 350백만원, 1993.1.25 잔금 406백만원 합계 8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은 1993.1.29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3.1.29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1993.1.29 당시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와 혼인신고(1993.1.25)를 한 상태여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와 1962.12.13 혼인하였다가 1986.8.16 협의이혼한 후 1993.1.25 다시 재결합하여 1993.1.25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가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가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와 부부로서 재결합(1993.1.25)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840백만원중 잔금 406백만원의 지급일이 1993.1.25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규모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체의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이나 중개업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소득세법상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3.1.25이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3.1.29로 모두 쟁점아파트의 등기접수일(1993.2.1)로부터 1월이내이므로 두건의 매매계약서 중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건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아파트의 1992.2.1자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당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장에게 조회한 결과 회신 받은 공문(서사 13210-952, 심판청구심리자료 회신, 1998.8.14)에 의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년월이 1993.1.29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거래의 관행상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적어도 인감증명발급일인 1993.1.29이거나 또는 그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3.1.29를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청구인은 1993.1.25 재결합한 청구외 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청구인 세대는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결과가 되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