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008 선고일 1998-12-07

[요지]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회장으로 총 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임이 1993사업년도 결산보고서(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며, 1996.10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에 상여처분된 금액의 귀속이 청구인임을 청구인이 1996.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효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가 1993~1995 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주)OO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임에도 레미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1993년 귀속분 291,220,151원, 1994년 58,268,395원, 1995년 15,402,750원)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효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1997.12.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548,64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이 1993 사업년도에 수주한 건설공사 수행시 (주)OO레미콘으로부터 매입한 레미콘에 대해 그 대금의 결제가 (주)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OO종합건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주)OO엔지니어링은 OO종합건설의 하청업체로 자재구입등 전권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레미콘 구입시 (주)OO엔지니어링의 명의로 주문서 및 출하명세서를 발행하였을 뿐 실지거래자는 OO종합건설이다. 레미콘 결제대금은 (주)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어음을 차입하여 OO종합건설이 배서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인 바, 이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OO종합건설은 레미콘 없는 건축공사를 한 결과가 되며, 하도급 준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한 잘못은 인정하나 장부상 레미콘 투입액과 (주)OO레미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일치하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중 (주)OO레미콘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214,367,710원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해당분 115,321,495원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레미콘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레미콘 대금을 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주)OO레미콘이 하도급자인 (주)OO엔지니어링만 믿고 거래할 수 없다고 하여 원도급자인 OO종합건설이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레미콘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OOO이 96.6.25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종합건설은 (주)OO엔지니어링에 93.5.18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OO의 OO전장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에는 철근과 레미콘이 필수 자재이며, (주)OO엔지니어링이 하도급계약한 금액에는 레미콘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OO종합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레미콘 대금을 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주)OO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주)OO레미콘이 하도급자인 (주)OO엔지니어링만 믿고 거래할 수 없다고 하여 원도급자인 OO종합건설이 배서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3년 당시 시행법률)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종합건설은 (주)OO엔지니어링과 아래와 같이 1,147,30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비중 레미콘 소요비용을 195,848,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견적하고 있음이 하도급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 약 일 하도급 공사명 하도금액 공사비중 레미콘 견적금액 93.5.18 OO전장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170,500 31,823 5.24 OO프라자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938,300 164,025 7.26 OO레포츠타운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38,500

• 합 계 1,147,300 195,848

(2)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이 1993사업연도중 OO프라자 신축공사등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사업자인 (주)OO엔지니어링이 (주)OO레미콘으로부터 매입한 214,367,000원의 레미콘을 동법인이 현금 구입한 것으로 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OO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한 실지거래자는 OO종합건설이며, (주)OO엔지니어링의 발행어음을 OO종합건설이 차용하여 레미콘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동거래는 (주)OO엔지니어링이 (주)OO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고 (주)OO엔지니어링 명의의 어음을 발행, 지급한 거래로서 OO종합건설이 (주)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레미콘대금의 지불에 사용된 어음을 차용하거나 수취 또는 배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사업자인 (주)OO엔지니어링이 (주)OO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세액불공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의 회장으로 총 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임이 1993사업년도 결산보고서(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며, 1996.10 OO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에 상여처분된 금액의 귀속이 청구인임을 청구인이 1996.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효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