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상속 추가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005 선고일 1998-12-31

[요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임)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주택상속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한도로 하고 있지만 주택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공제이고 만약 그 공제액이 당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주택가액 77,734,914원만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3.2.3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83㎡, 주택 62.5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93.7.28 주택상속공제액을 1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액 1억원에서 상속주택의 가액 77,734,914원을 초과하는 22,265,086원을 주택상속공제 배제하여 98.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206,0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호주 상속자인 OOO이 성년으로 피상속인을 5년이상 봉양하였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가액은 대지가액이 73,870,000원이고 건물가액은 3,864,914원으로 합계 77,734,914원으로 1억원에 미달하므로 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100분의 90을 포함하면 147,696,336원이 되나 법 제11조의 5의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므로 1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은 적법하다. 즉 구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주택가액을 공제한다라는 규정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2항의 추가 공제 규정은 제1항의 공제액에 추가로 가산하여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가액이 77,734,914원이나 추가공제 100분의 90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147,696,336원이 되어 종합한도 1억원을 초과하므로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 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01254-840, 1992.4.7 같은 뜻임),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주택상속 추가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서법 제11조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93.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93.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주택가액(77,734,914원)과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주택상속 추가공제액(69,961,422원)을 포함한 가액(147,696,336원)이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1억원을 초과한다하여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93.7.28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주택가액 77,734,914원만을 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적용하여 물적공제 종합한도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가액을 공제하되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상속 추가공제 요건은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임)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주택상속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한도로 하고 있지만 주택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공제이고 만약 그 공제액이 당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2구 3615, 92.1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결정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주택가액 77,734,914원만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