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를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927(1999.10.16) 129,939,460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증조부인 망 ○○○ 및 조부 망 ○○○ 소유이던 강원도 ㅇㅇ시 ○○○동 ○○○외 10필지 전, 답, 대지 15,918㎡(내역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동 ○○○으로부터 1983.10.30-1985.10.30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4.1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7.9.1 청구인에게 증여세 302,55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10.3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외 4인의 상속인(종조부 ○○○, 당숙 ○○○, 숙부 ○○○, 고모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 당초 고지분 증여세 302,550,070원중 299,846,770원을 감액경정하고 증여세 127,236,16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증조부인 망 ○○○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중 7필지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조부 망 ○○○가 소유하였던 쟁점토지중 4필지는 청구외 ○○○이 연도미상일에 각각 취득한 후 청구인의 증조부 및 조부의 사망으로 미등기상태로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1983.10.30-1985.10.30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4.12.7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ㅇㅇ시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에서 증여재산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결정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시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불이익된 처분이 되었는바, 증여재산은 1994.12.7이전부터 방계친족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이 공동경작하고 있으며, 최초 상속개시일부터 17년- 35년간 상속실현이 없었던 소멸시효가 경과된 법정상속지분으로 흔히 농경사회에서의 전통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장자에게 상속되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조법에 의한 권리취득시 농지위원의 사실경작서, ㅇㅇ시장의 확인서, 1993년 및 1994년의 종합토지세 과세증명, 소유권이전전에 작성된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효력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999조 제2항 에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바, 청구인의 증조부 ○○○은 1963.1.7 사망하였고, 조부 ○○○도 1980.5.13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은 상속(대습상속)되어 청구인의 부 ○○○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증여재산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매매계약서외에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특조법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그 법률행위인 등기가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그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 진실된 내용이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1994.12.7)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민법 제999조 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원소유자인 피상속인 ○○○, ○○○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서,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이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1005조에서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의 일반적 효력이며, 이러한 상속의 승계 효력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유무나 상속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증조부 및 조부의 사망시점에 위 5인의 상속인에게 상속 및 대습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동 상속인들 중 위 4인의 상속인(종조부 ○○○, 당숙 ○○○, 숙부 ○○○, 고모 ○○○)이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인의 부 ○○○에게 협의분할하였거나 또는 상속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 1985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외 ○○○이 청구인의 증조부 망 ○○○(호적등본상 사망일 1963.1.7)으로부터 연도미상일에 취득한 강원도 ㅇㅇ시 ○○○동 ○○○외 6필지 8,962㎡의 대지 및 농지를 1983.10.30 및 1985.10.30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중 청구외 ○○○이 청구인의 조부 망 ○○○(호적등본상 사망일 1980.5.13)로부터 연도미상일에 취득한 나머지 4필지 6,956㎡를 1984.3.2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4.12.7 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ㅇㅇ시장의 확인서, 농지위원 ○○○외 2인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 동 ○○○등이 망 ○○○ 및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사후에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하면서 일부는 소유권 보존등으로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강원도 ㅇㅇ시 ○○○동 ○○○외 6필지 8,96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당숙 ○○○으로부터 2/7, 종조부 ○○○로부터 2/7, 조부 ○○○로부터 3/7을 증여받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동 ○○○외 3필지 6,956 ㎡는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6/11, 숙부 ○○○으로부터 4/11, 고모 ○○○으로부터 1/1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1983.7.20 청구외 ○○○과 강원도 ㅇㅇ시 ○○○동 ○○○ 전 58평, 동 ○○○ 대 105평, 동 ○○○ 대 159평, 동 ○○○ 답 1,319평 계 4필지 1,641평을 6,5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600,000원, 1983.9.30 중도금으로 3,000,000원, 1983.10.30 잔액 2,9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1984.1.20 청구외 ○○○과 강원도 ㅇㅇ시 ○○○동 ○○○ 답 575평, 동 ○○○ 전 1,396평, 동 ○○○ 답 121평, 동 ○○○ 답 12평 등 4필지 2,104평을 6,3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600,000원, 1984.2.20 중도금 2,700,000원, 1984.3.20 잔금 3,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1985.4.30 청구외 ○○○과 강원도 ㅇㅇ시 ○○○동 ○○○ 답 95평, 동 ○○○ 답 540평, 동 ○○○ 답 435평등 3필지 1,070평을 5,3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500,000원, 1985.5.30 중도금 3,000,000원, 1985.10.30 잔금 1,8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을 ㅇㅇ시장(1994.9.3)과 강원도 ㅇㅇ시 ○○○동 ○○○ 거주 ○○○외 2명이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80.10.27부터 ○○○주식회사에 1997.8.29 현재 격일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 1997.8.29)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1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8,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근무회사인 ○○○이 1984.10.30 방송송신중계소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체결로 일시 퇴직조치되어 퇴직금등 8,500,000원(퇴직금 3,500,000원, 재형저축금 5,000,000원)을 수령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의 당초 등재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중 ○○○동 ○○○는 1944.8.30 ○○○, 동 ○○○는 1976.2.27 ○○○, 동 ○○○는 1946.8.27 ○○○, 동 ○○○ 및 ○○○는 1954.11.15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고, 나머지 동 ○○○외 5필지는 등기부등본에는 미등기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에 1915.4.13, 1917.3.22 및 1915.4.13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4.12.7 특조법에 의하여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는 소유권보존으로, 동 ○○○, 동 ○○○, 동 ○○○, 동 ○○○, 동 ○○○은 청구외 ○○○등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마) 아울러 청구외 ○○○등 ○○○의 상속인들도 쟁점토지를 상속받은바 없다고 확인서(1998.3.17)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건 증여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한 바도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청구인의 부 ○○○이 납부하였음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997.10.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증조부인 망 ○○○ 및 조부인 망 ○○○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외 ○○○ 및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1983.10.30, 1984.3.20 및 1985.10.30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4.12.7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특조법의 적용대상은 1985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등이며 동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3.10.30-1985.10.30사이 청구외 ○○○, ○○○과의 거래사실을 ㅇㅇ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
○○○
○○○
○○○
○○○
○○○
○○○
○○○
○○○ 대지 답 대지 전 ″ 답 ″ ″ 전 답 ″ 526 ㎡ 4,360 347 192 314 1,785 1,438 1,902 4,615 400 40 11필지 15,918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