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0910 선고일 1998-09-11

[요지] 사위는 청구인(장모)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7.12.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5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29 취득하여 96.8.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과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였으며, 위 청구외OOO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소유하였으므로 위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가족관계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7.12.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653,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녀 청구외 OOO이 결혼할 때까지 30세 미만으로 미혼이므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청구외 OOO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비록 주민등록표에는 같이 등재되었더라도 사실상 별도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다른 거소 또는 주소에서 거주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차녀 OOO과 함께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일뿐, 현재의 거주지와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

(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동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일시 동거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5.14부터 96.10.11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었던 점과 청구인이 제3의 다른 장소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녀 청구외 OOO과 독립한 1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의 차녀 청구외 OOO이 미혼으로 30세 미만이므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잘못해석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3)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과 함께 살고 있는 청구인이 자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위는 청구인(장모)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사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7서 2333호, ’98.2.13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