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위는 청구인(장모)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사위는 청구인(장모)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7.12.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5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29 취득하여 96.8.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과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였으며, 위 청구외OOO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소유하였으므로 위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가족관계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7.12.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653,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
(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동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일시 동거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5.14부터 96.10.11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었던 점과 청구인이 제3의 다른 장소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녀 청구외 OOO과 독립한 1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의 차녀 청구외 OOO이 미혼으로 30세 미만이므로 독립된 세대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잘못해석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3)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과 함께 살고 있는 청구인이 자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위는 청구인(장모)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 사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7서 2333호, ’98.2.1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