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구 공장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양도한 구 공장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853(1999. 3.30) 光뎠ㅏそ�○구 ○○○동 ○○○, 공장용지 1,495㎡ 및 공장건물 915.565㎡(청구인 지분 1/5로써 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를 '87.11.6 청구외 ○○○, ○○○과 함께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공단 내) 공장용지 1,714.4㎡ 및 공장건물 1,469.93㎡(청구인 지분 1/5로써 이하 "신 공장"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을 '93.1.30 양도한 후 '93.2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구 공장의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11.12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361,7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구 공장을 취득하여 영위한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7.11.6 청구외 ○○○, ○○○과 공동으로 구 공장을 취득한 후 동 공장을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88.1.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청구외 주식회사 ○○○은 '88.1월 구 공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92.10.23 공장을 인천광역시 ○○구 ○○○동 ○○○로 이전할 때까지 4년 9개월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93.1.4 구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후 '93.1.30 구 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구 공장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93.1.30 구 공장을 양도하고 '93.7.30 신 공장용지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3.12.17 신 공장을 신축한 후 '94.5월부터 신 공장에서 제조업(특수합판)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구 공장을 양도하기 직전인 '92.11월부터 '92.12월까지 약 2개월동안 구 공장에서 제조업(특수합판)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구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93.1.4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공장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실체적인 증빙자료(제품생산 및 공장운영일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구 공장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전 1102, '97.1.15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