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852 선고일 1998-07-11

[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따라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인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539㎡ 및 위지상 주택 93.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3 취득하여 1994.12.1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같은곳 OOOOO 대지 174㎡와 위지상 주택 59.66㎡ 및 점포 43.40㎡와 화장실 2.40㎡(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1993.10.21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68,080,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관련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59.66㎡, 점포 43.40㎡, 화장실 2.40㎡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부분 점포(슈퍼, 약국, 이발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으나 그 면적이 38.86㎡로 그 용도 또한 점포(슈퍼)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9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련주택 전체를 영업용건물(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주택 59.66㎡, 점포 43.40㎡, 화장실 2.40㎡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주택은 점포에 부속된 숙소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공부상 관련주택은 주택의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관련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주택의 실제 사용현황으로 볼 때 대부분이 점포이고,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으나 그 방도 청구외 OOO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주택 전체를 임대용목적의 영업용건물(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관련주택은 목조세멘와즙의 주택 59.66㎡ 및 점포 43.40㎡와 세멘브럭조 스라브의 화장실 2.4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주택의 실제사용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택 39.06㎡ 및 점포 64㎡(이발소 18㎡, 약국 26㎡, 슈퍼 20㎡)와 화장실 2.4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슈퍼(20㎡)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3 취득하여 1994.12.10 양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1994.12.10)에 관련주택을 청구외 OOO과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겸용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겸용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을 보유하고 있어(관련주택의 겸용주택 여부 및 공동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따라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