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0844 선고일 1999.02.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844(1999. 2.11) 합소득세 8,489,640원 및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80,069,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리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3년 중 2건에 공급가액 20,392,300원의 세금계산서와 1994년 중 16건에 공급가액 154,613,6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3년도 종합소득세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조사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1997.10.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8,489,640원 및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80,069,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5 이의신청과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3년 및 1994년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용인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의 서울지사장을 자칭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 것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착오로 청구외 ○○○의 외관을 신뢰한 잘못의 결과인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벌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매입금액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정부조사결정방법 중 추계조사결정방법은 세법상의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벌칙적인 성격이 가미된 결정방법으로서 다른 결정방법에 비하여 납세자부담이 현저히 무거운 결정방법인 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수배에 이르게 되어 기장의무 등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구인이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은 사업자가 아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할 만한 재력을 가진 자로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소정의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기장자로 당초 1993년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므로 이 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생략)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6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이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이상인 경우

2. 신고의 성실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의 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년 및 19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서면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서면결정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건 과세를 하였음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서면조사 결정기준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 94누11200, 95.12.8)으로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일이 조사결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서면조사 결정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중1392, 1998.7.1)

(3) 그러하다면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94누 11200, 95.12.8외 다수) 할 것이다.

(4)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 92누3526 92.7.14 외 다수)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되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또는 위장거래인지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서면조사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당초의 서면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 18건 중 16건이 교부된 94년도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매매총이익율은 35.2%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9.4%에 비하여 약 2배에 이르고, 경정결정소득율은 24.7%로 추계조사결정시 적용하는 표준소득율 7.3%의 3.4배이며, 정부권장신고율인 서면신고기준신고율 5.1%에 비해 4.8배가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예비적 청구인 추계조사결정청구는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