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누락금액상당액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누락금액상당액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파일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매출누락액 285,362,885원과 가공급여 120,438,472원(매출누락액과 가공급여를 합하여 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누락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대표이사 OOO의 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8.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4,253,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이의신청 및 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9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는『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중 쟁점누락금액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쟁점누락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동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징취한 97.6.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자본과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건 과세기간인 94년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OOO의 子이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경영을 일임하였으며 OOO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출누락등이 발생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은 OOO이 재직당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쟁점누락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누락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쟁점누락금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실질경영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대법원97누447, 1997.10.24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급여임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쟁점누락금액의 발생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 등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실질경영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추정사실에 대하여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누락금액상당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전무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전시한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 교제비, 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누락금액 상당금액의 소득은 실질경영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동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위 (나)항에서 쟁점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하여 보면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상당액을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